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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전세주택, 허그로 안전하게 전세집 마련하는 방법

by 재이JAE 2025. 3. 19.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는 오는 26일부터 수도권 총 500호 규모의 제6차 든든한 전세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47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450호에 대한 모집공고에 평균 158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. 이번 제6차 공고에서는 전년 대비 확대된 총 500호를 공급합니다.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서 안심할 수 있고, 최장 8년간 주변 시세 90%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. 대상 주택은 서울, 인천, 경기 부천 등 수도권 도심에 위치합니다.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면 나이, 소득,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[1] 든든한 전세 주택 개요

1. 든든한 전 세부 주택이란?
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전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

2. 입주요건

-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가구의 구성원

3. 임대 기간

- 2, 재계약 3회 가능(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)

 

[2] 든든한 전세 주택 신청 방법

1. 공고 확인(https://www.khug.or.kr/)

2. 입주 신청(신청인->공사)

3. 서류제출 대상자 선발(무작위 추첨)

4.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(공사->신청인)

5. 서류제출(서류 제출대상자->공사)

6. 자격심사

7. 당첨자 발표(공사->신청인, 임대차계약 체결 안내)

 

[3] 제출 서류 안내

** 공통 제출 서류**

- 개인정보 수입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

- 금융정보 동의서

- 입주신청서

- 주민등록표 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청약 사전 검증용 주택 소유 정보

 

** 추가 제출 서류**

-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(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이 세대 구성원인 경우)

 

[4] 든든한 전세 주택 신청 시 유의 사항

-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,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- 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 (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: 123456-1234567)

- 제출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.